옥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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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204호
옥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2. 제정이유 ○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3. 3.)에 따라 비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정채용을 위한 자체규정 마련 ○ 비공무원 채용 기준, 절차, 피해자 구제방법 등 채용 관련 ‘공통기준’ 마련으로 채용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다른 훈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채용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채용 전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운영 ○ 채용원칙,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안 제10조~제14조) ○ 심사위원 선정 및 제척·회피 등 규정(안 제15조~제16조) - 전형별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제척·회피 사유 규정 ○ 원서접수, 합격자 결정 등 단계별 채용절차 규정(안 제17조~제19조) ○ 가점 및 동점자 처리, 합격자 결정,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안 제20조~제22조) - 제한경쟁채용에 대한 채용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인·점검 ○ 채용결격사유, 채용공정성 관리, 합격취소(안 제23조~제25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구비서류, 서류 반환 등(안 제26조~제29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과 방법 명확화 4. 입법예고 기간: 2023. 9. 8.~2023. 9. 23. 5. 의견제출 ○ 「옥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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