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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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96호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에 기어코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정의와 상이한 규정 정비(안 제1조,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34, FAX : (043)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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