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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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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9-08 조회 : 58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 공고 제2023-1196호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에 기어코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정의와 상이한 규정 정비(안 제1조,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34,    FAX : (043)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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