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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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62호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의 분양 및 이자대금 등으로 특정 세입이 예상되고, 향후 농공단지의 조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세출로 이어짐에 따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치함이 타당함 3. 주요골자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제16조의2) 4. 의견제출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7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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