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8-29 조회 : 149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1161호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청산산업단지의 미분양 필지 분양과 향후 옥천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따른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원활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세출로 이어짐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치함이 타당함

3. 주요골자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제5조의2)    

4. 의견제출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7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