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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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14호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 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재량으로 설치한 특별회계는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함 3. 주요골자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5,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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