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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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 - 1034호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문구를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 중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 시설 지원과 감염병 확산 관련 재난 경보 발생 시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영업자의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 기금의 용도 중 감염병 예방과 재난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안 제4조)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에 영업자 정의와 일치하게 건강기능 식품판 매업 추가(안 제12조) ○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21,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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