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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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2호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존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골자 ○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기존 55세 이상 군민에서 5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안 제2조) ○ 지원대상 연령을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부칙 개정(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94, FAX : (043)731-866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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