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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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954호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작업대행서비스 대행료가 민간대행업자 대행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현실적인 금액 조정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골자 ○ 트랙터 경운, 정지 대행료(㎡당 30원→60원)인상 (별표 1) ○ 콤바인 수확 및 탈곡 대행료(㎡당 45원→90원)인상 (별표 1)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4925, FAX: 043)732-96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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