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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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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7-03 조회 : 207
작성자 종합민원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912호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제정

2. 제정이유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권익보호
○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 기기관리 및 보안 등
○ 기록물 관리 및 교육 등

4. 의견제출
○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2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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