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종합민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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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912호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제정 2. 제정이유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권익보호 ○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 기기관리 및 보안 등 ○ 기록물 관리 및 교육 등 4. 의견제출 ○ 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2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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