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허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3-635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년 8월부터 시행 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에 따른 농막 기입으로 농지법 시행규칙과 다른 현행 옥천군 건축조례를 최신화하여 인·허가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현 농막 면적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옥천군 건축 조례」- 20제곱 미터 초과 30제곱미터 미만 3. 주요 개정내용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로 인한 가설건축물 조항 정비(안 제23조) 4. 개정근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허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2,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