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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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19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위원회 구성에서 ‘군의회 의원’ 삭제(안 제10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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