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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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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4-28 조회 : 128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근거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다.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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