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3-629호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요건 및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골목형상점가 신청요건 완화(안 제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7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713,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붙임 1.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