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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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624호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에 기여 3. 주요골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 참전유공자 : 매월 16만원 → 20만원(안 제3조제1호) - 전몰군경유족 : 매월 16만원 → 20만원(안 제3조제2호가목) - 참전유공자 배우자 : 매월 10만원 → 15만원(안 제3조제2호나목) -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매월 30만원 → 50만원(안 제3조제3호) 4. 의견제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4,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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