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3-623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매월 16만원→20만원(안 제8조의2 관련 별표) -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 매월 10만원→20만원(안 제8조의2 관련 별표) -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배우자,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배우자, 공상군경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 매월 10만원→15만원(안 제8조의2 관련 별표) 4. 의견제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4,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