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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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615호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외부강의등의 신고기간을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변경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효율을 높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제29조) - 외부강의 신고기간: 사전→사후(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추가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4,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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