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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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583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옥천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옥천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9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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