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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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483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읍 교동리 3반을 교동2리로 행정리 분리 ○ 동이면 금암2리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3반을 추가 설치 3. 주요골자 ○ 옥천읍 교동리 1, 2, 3반 ⇒ 교동1리(1, 2반), 2리(3반) 분리 ○ 동이면 금암2리 1개반(3반)신설 (현행1, 2반 운영) ○ 행정리: 227개리 ⇒ 228개리 ○ 반 : 1,016개반 ⇒ 1,017개반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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