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성장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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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46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관련 서식 정비 - 옥천군 출산축하금을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함에 따라 필요사항 정비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설 - 인구정책사업 지원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임신 전ㆍ산후 영양제 지원 신청서식 및 관련 관리대장 정비 3. 주요골자 가. 조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행규칙 제명 변경 (현행)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다. 인구정책사업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마. 지원 대상자 지원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바.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opeuhappy717@korea.kr ※ TEL: (043)730-3783, FAX: (043)733-9057 ○ 조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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