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성장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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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27호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신설과 읍·면 추진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용어 및 띄어쓰기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및 제8조) ○ 기본계획 수립 단위 변경(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의무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위원회 회의록 작성 신설(안 제12조) ○ 읍‧면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등(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692 메일: imsh76@korea.kr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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