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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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 -1517호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안 제5조) ○ 영농폐기물 예산지원 및 수거보상비 지급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위탁 규정(안 제8조) ○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표창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451, FAX:(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hsc8116@korea.kr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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