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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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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11-15 조회 : 258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1410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3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실시

3. 주요골자
○ ‘23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 신설
○ 신설 및 분리
     가. 미래전략국 및 성장정책과 신설
     나. 기존 재무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
○ 이동
     나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 “미래전략국”으로 이동

○ 명칭 변경
        기존 ⇨ 변경
경제개발국 ⇨ 균형건설국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 행정과
허가처리과 ⇨ 허가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친환경농축산과 ⇨ 농업정책과
체육시설사업소 ⇨ 체육사업소
평생학습원 ⇨ 행복교육과(미래전략국으로 이동)

○ 주민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청성보건지소 관할구역인 청성면 두릉리,
        망월리, 신기리를 도곡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이관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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