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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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392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입보상금” 명칭을 “전입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더욱 부합하기 위함 ○ 별표 서식 정비 및 결혼정착금의 회차별 분할 신청 명시를 통하여 지원절차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상향함으로써 청년인구의 보다 더 활발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입보상금”을 “전입축하금”으로 명칭 변경(별표 1,2) ○ 결혼정착금의 회차별 신청 명시(별표 1) ○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회차별 신청 명시 및 축하금 상향 지원 반영(별표 1) ‣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상향: 10만원 ⇒ 100만원 ○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요건 정비 및 분할지급 명시(별표 2)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 5. 의견제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opeuhappy717@korea.kr ※ TEL: (043)730-3784, FAX: (043)731-1984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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