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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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38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〇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에게 효율적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〇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23조제2항) 〇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금지되는 행위 규정 신설(안 제27조제5항) 〇 도로의 지정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34조제5호) 5. 근거법령 〇 「건축법」 제2조, 제45조 〇 「건축법시행령」 제15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5,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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