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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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13호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목표액 증대를 통해 옥천군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금의 지출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목표액 증대(안 제4조제2항) ○ 기금의 구분(안 제6조제3항) ○ 운용금의 지출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4873, FAX: (043)731-7542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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