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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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65호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의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제명 변경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 3조 및 안 제7조부터 12조) ○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70, FAX: (043)733-876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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