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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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2호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3. 제안이유 〇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 활동을 할 경우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출장 근무 시 여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6조제5호) -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지원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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