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0호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〇 실태조사(안 제5조) 〇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안 제6조 ∼ 제7조) 〇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〇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