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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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21호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운영규칙 제정목적,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지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26, FAX : 043)731-1985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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