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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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06호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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