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운영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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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10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운영
2011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 운영을 아래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일 옥 천 군 수 1. 근거 :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와 대통령령과 농림수산식품부령(2010. 12. 7, 2011. 1. 7)공포, 불법전용산지의 지목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산림청 고시 2010-107, 2010. 12. 10)에 의함. 2. 목적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계속하여 타용도(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해당) 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산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기준의 완화 및 지목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특례제도 임. 3. 임시특례 기간 : 2011. 01. . ∼ 2011. 11. 30. 4.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자 ㅇ. 국방·군사시설 : 국방부장관, 신고하려는 산지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부대장. ㅇ. 공용·공공용시설 : 신고하려는 산지에 있는 시설물을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ㅇ. 농림어업용 시설 : 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시설을 포함하며,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자는 「농지 법」제6조에 따른 농지자격취득증명이 있어야 한다.) 5. 처리절차 : 신고제출→접수→현지확인 심사→신고수리 결정→지적부서 통보(부적합시 신고서 반려)→지목변경→통지 6. 구비서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 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 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 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 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51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리장, 개발위원,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 청서 1부. 5)「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 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6)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에 따 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가 조사·작성 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의 전용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7)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접수기간 : 2011년 1월 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8. 이의신청 :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9. 지목변경 등의 조치 : 군수는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목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불법산지전용 신고서 접수는 옥천군 홈폐이지 공고후 시행하며 접수 수수료는 없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환경녹지과(☎043-730-3472)로 문의 다. 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처리를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고자의 책임입니다. ※ 위의 제시된 이외 사항은「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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