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추기사방사업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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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2011 - 호 사방지의 지정고시 2010년도 추기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1. 12 옥 천 군 수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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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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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2011 - 호 사방지의 지정고시 2010년도 추기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1. 12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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