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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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38호
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경관법』제25조 및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월 17일
옥 천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 위원, 7명
2. 임 기 : 2011. 2. 6. ~ 2013. 2. 5.(2년)
3. 응모자격(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별첨)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다.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1. 1. 17. ∼ 1. 26.(10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 043-730-3561~4) 우) 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 043-730-3559 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옥천군 타 위원회 위원과 중복 시 배제될 수 있음 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경관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사항 ◦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표시허가 ◦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 ◦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표시허가 ◦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 043-730-3561~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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