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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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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2011-01-14 조회 : 439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38호        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경관법』제25조 및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월  17일                                                            옥   천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옥천군 “옥외광고물관리 및 경관위원회” 위원, 7명 2. 임    기 : 2011. 2. 6. ~ 2013. 2. 5.(2년) 3. 응모자격(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별첨)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다.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1. 1. 17. ∼ 1. 26.(10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 043-730-3561~4)
                우) 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 043-730-3559 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옥천군 타 위원회 위원과 중복 시 배제될 수 있음   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경관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사항      ◦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표시허가      ◦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      ◦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표시허가      ◦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 043-730-3561~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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