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옥천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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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1-41호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옥천군 노인일자리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적극적
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18일 옥 천 군 수 2011년 옥천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11. 1. 18. ~ 2011. 1. 24. 2. 선정대상:노인일자리사업 수행(민간위탁)이 가능한 기관 3. 사업시행 ◦ 기 간:2011. 2. ~ 2011. 12. ◦ 지원범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예산지원 기준 유 형 참여자 1인 예산기준 유형 비율 사업량 (인원) 예산액 (단위:천원)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공공 분야 공익형 20만원 7개월 13만원(예산범위내 공익형 11~13만원, 교육,복지형13~15만원 탄력적용가능) 151~ 155만원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322명 492,660 교육형 복지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90만원 9개월 - 810만원 - 2명 16,200 4. 수행기관 신청자격 ◦ 옥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신청일 현재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 (단, 공공분야 사업 신청 자격은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한함)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1-2] - 2011년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3~6] ◦ 신청방법:방문접수 (서면으로 제출) ◦ 접 수 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 730-3322) (※토·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으며, 2011. 1. 24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 6. 선정기준 ◦ 공익, 실효, 경제성 등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 ◦ 법률적 근거 및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를 우선 선정 ◦ 기 수행기관은 기관별 특성, 사업성과에 따라 결정하고, 신규신청 단체는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전담인력 유무 등 고려하여 결정 7. 선정결과 :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탁계약 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730-3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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