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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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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경제과 작성일 : 2011-01-28 조회 : 397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충청북도공고 제2011 - 57호              2011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벤처지식산업 -    2011년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지식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가능함 ○ 기 지원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함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    조치함.  
1.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원기관 : 충청북도   ○ 지원규모 : 1,000억원(1차 400억원, 2차 300억원, 3차 30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기 지원자금을 조기 상환후 재 융자 신청할 경우 상환 현재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지원내용 자금구분 지 원 내 용 시설투자 자 금         ㅇ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    되는 자금
 
  ○ 융자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3.46%(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0.42%), 분기별 변동금리 융자기간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 (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융자한도 10억원이내       ※ 취급은행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금리우대(우대항목 중복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 1.0%      ․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 1.0%
 
     ․ 노동부, 도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 단, 지정 또는 수상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정한 우수기업 : 0.5%
 
     ․ 도와 투자협약기업 및 노사상생협력협약기업 : 0.5%      ․ 고용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문    의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3-236-9107~8)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1차분 2. 14일부터 2. 25일까지 ․2차분 5. 2일부터 5. 13일까지
 
     ․ 3차분 7. 4일부터 7. 15일까지     - 제출서류 : ①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사업계획서     - 제 출 처 :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서 교부      ․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분야별정보/경제/기업자금지원      ․ e-기업사랑센터(http://www.ebizcb.net)      ․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sc.or.kr)   ○ 융자대상자 결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6개월   ○ 대출취급은행 : 농협 및 시중은행   ○ 지원절차     - 대출상담(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 신청서 접수(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업체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통보(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업체, 대출취급은행, 도,        시군) ⇒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   ○ 유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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