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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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75호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 도로명
주소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월 28일
옥 천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12명 2. 임 기 : 2년 3. 응모자격(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8조) 가.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옥천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2011. 1. 1부터 최종 선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내인 사람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별첨) 4. 선정방법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다.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1. 1. 31. ∼ 2. 16.(17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 043-730-3133) 우) 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 043-730-3670 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옥천군 타 위원회 위원과 중복 시 배제될 수 있음 라. 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 043-730-313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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