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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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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경제과 작성일 : 2011-01-31 조회 : 471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호
         2011년도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 월   일
                                                             옥   천   군   수
○ 융자금신청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가능함. Ⅰ. 융자개요   1. 지원기관 : 옥천군   2. 융자금액 : 3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3. 자금용도 : 기업 운전자금에 한함   4. 이차보전지원 : 일반대출 금리중 군에서 년 3%를 이자차액보전 지원(변동금리)   5. 상환조건 : 2년이내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6. 융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기업은행 옥천지점, (주)국민은행 옥천지점 Ⅱ. 융자대상 융자대상업체는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공업․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체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Ⅲ. 융자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2.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Ⅳ. 융자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1. 3. 2 ~ 3. 16일까지(14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옥천군 경제과   3.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통서류 ◦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별지1호서식) ◦ 최종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용) ◦ 자금사용계획서 ◦ 최근 3개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세무사 확인용) 해당서류 ◦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명(은행 발급) ◦ 규격표시, 품질인증, 산업재산권 사본 ◦ 유망 중소기업 또는 유망 신기술기업 지정서 사본 ◦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추천서
Ⅴ. 융자 대상업체 선정  기업의 건실도, 기술 및 품질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업체선정 Ⅵ. 기타 유의사항   1. 자금지원 결정업체는 융자취급은행의 대출절차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채권보전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이 필요함.   2. 지원결정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옥천군 경제과에 신고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촉구나 경고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융자가 결정된 기업이 기한 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후순위 업체 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경제과 [(043) 730-3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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