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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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 - 8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마을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1. 1. 31.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장수마을(장수농촌전통테마마을) ◦ 위 치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222-1 ◦ 규모(연면적) : 장수체험관외 249.91㎡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 상 길 ◦ 주 소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60 4. 사업개요 ◦ 장수두리반 활용 전통음식 체험 ◦ 장수체험관, 마을민박 활용 숙박 및 교육시설 운영 ◦ 옥외교육장 활용 전통문화 및 농촌문화 체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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