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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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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작성자 : 건설교통과 작성일 : 2011-02-01 조회 : 432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1-87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대덕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강제(폐차)처리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1. 01. 28. ~ 2011. 02. 16일까지 2. 강제처리(직권폐차) 대상 : 63대(따로 붙임) 3. 강제처리일시 : 2011. 02. 17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대덕폐차사업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25-1번지(☎636-2121)    - 금강폐차사업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43-1번지(☎635-4646) 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상기 방치차량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자진 처리(이전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폐차)처리 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의거 위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 또는 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직권폐차 후 100만원 또는 150만원의 범칙금이 통고        되거나, 동법 제81조의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 이후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강제폐차 시에는 차량에 있는 물건도 함께 폐기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팀(☎ 042-608-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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