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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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1-87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대덕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강제(폐차)처리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1. 01. 28. ~ 2011. 02. 16일까지 2. 강제처리(직권폐차) 대상 : 63대(따로 붙임) 3. 강제처리일시 : 2011. 02. 17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대덕폐차사업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25-1번지(☎636-2121) - 금강폐차사업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43-1번지(☎635-4646) 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상기 방치차량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자진 처리(이전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폐차)처리 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의거 위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 또는 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직권폐차 후 100만원 또는 150만원의 범칙금이 통고 되거나, 동법 제81조의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 이후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강제폐차 시에는 차량에 있는 물건도 함께 폐기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팀(☎ 042-608-5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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