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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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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생가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11-02-08 조회 : 423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 94호  
             육영수생가지 내 방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도난 및 화재 등 범죄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영수생가지 내 방재(防災)용 CCTV를 설치 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 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사 업 명 : 육영수생가지 내 방재용 CCTV 설치 사업 2. 시 행 청 : 충청북도 옥천군 3. 공고기간 : 2011. 02. 10 ~ 2011. 03. 02 (21일간) 4. 공고방법 :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및 군보 5. 설치장소 : 육영수생가지 내 설 치 위 치 설치 대수 촬영 시간 운영기관 비 고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일원 7 24시간 옥 천 군 (문화관광과) 옥외 7대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 하여 옥천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출처 :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우)373-80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삼양리 174)       o 팩스 : 043-730-34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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