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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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124호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14일 옥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1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방지 3.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4.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전기충격예방시설) 5. 지원금액 : 사업비 3,000천원/1농가(보조금:60%, 자부담:40%) 6.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010. 2. 14 ∼ 2. 23 - 신청 접수 : 2010. 2. 14 ∼ 2. 25 (각 읍․면) - 사업자선정 : 2010. 3. 4 - 시설 설치 : 2010. 3. 7일 부터 7. 지원제외대상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 2008,2009,201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 수혜자 ◇문의전화 : 옥천군청 환경녹지과(환경보전팀)(043) 730-3445 ◇ 주소:(우373-809)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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