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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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 - 129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터마을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옥 천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1. 2. 14.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안터마을(안터녹색농촌체험마을)
◦ 위 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603-1
◦ 규모(연면적) : 마을회관외 295.75㎡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박 효 서
◦ 주 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249-1
4. 사업개요
◦ 마을회관, 마을민박 활용 숙박 및 교육시설 운영
◦ 환경친화적인 마을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반딧불이 체험 진행
◦ 지역전통 및 농촌문화 체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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