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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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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지정 공고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 작성일 : 2011-02-15 조회 : 432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 - 129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터마을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옥 천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1.  2.  14.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안터마을(안터녹색농촌체험마을)   ◦ 위    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603-1   ◦ 규모(연면적) : 마을회관외 295.75㎡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박 효 서   ◦ 주  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249-1 4. 사업개요   ◦ 마을회관, 마을민박 활용 숙박 및 교육시설 운영   ◦ 환경친화적인 마을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반딧불이 체험 진행   ◦ 지역전통 및 농촌문화 체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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