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143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신청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1. 02. 16. 옥 천 군 수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대상 도로위치 도로 너비(m) 도로 면적(㎡)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349-1 4 20.00 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91-60 이영석 동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350 4 3.000 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91-60 이영석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테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옥천군 도시건축과 비치(열람가능).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3-730- 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