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사항 열람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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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1 - 121호
토지수용재결신청사항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옥 천 군 수 1.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67-1번지 일원 3. 사 업 내 용 : 도시계획도로 L=600m, B=15m 4. 사 업 시 행 자 : 옥천군수(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5. 공 고 기 간 : 2011. 02. 11. ~ 02. 28. (17일간) 6. 공 고 내 용 :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 7. 열 람 장 소 : 옥천군청 3층 도시건축과(043-730-3791~4)에 비치 8. 이 의 신 청 : 공고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옥천군청 도시건축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제출 기관 주소 옥천군 - (우373-803)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도시건축과장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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