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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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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신청사항 열람 공고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2011-02-23 조회 : 580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11 - 121호  
                    토지수용재결신청사항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옥   천   군   수  
  1.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67-1번지 일원   3. 사   업   내  용 : 도시계획도로 L=600m, B=15m                          4. 사  업  시 행 자 : 옥천군수(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5. 공   고   기  간 : 2011. 02. 11. ~  02. 28. (17일간)   6. 공   고   내  용 :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   7. 열   람   장  소 : 옥천군청 3층 도시건축과(043-730-3791~4)에 비치   8. 이   의   신  청 :  공고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옥천군청 도시건축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제출 기관 주소       옥천군 - (우373-803)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도시건축과장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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