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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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180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3. 04.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가. 폐업일자 : 2011. 03. 03. 나. 폐업장소 ❍ 성명(상호): 박희완(장용산원두막슈퍼)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618-1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1. 03. 18 ~ 2011. 03. 24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마.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730-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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