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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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1 - 186호
분묘개장 공고(1차) 장야-매화간 501호 지방도로확포장공사 구역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안에 접수된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11일 옥 천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산1번지 일원 ◦ 기수 : 1기 2. 개방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개장 ◦ 공고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무연분묘에 본 공고 대체. 3. 공고기간 : 2011. 03. 11. ~ 2010. 04. 11.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 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34-9(선화원) ◦ 기 간 : 봉안 후 10년 5. 신고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삼양리 174) 옥천군청 건설교통과(☎043-730-3506) 6. 신고할 때 제출서류 ◦ 신고(연고)자는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 7.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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