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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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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 사업 행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작성일 : 2011-03-08 조회 : 363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11 - 188 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각종 아동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03.   08.
                                                             옥 천 군 수   1. 사업목적    최근 유괴·성폭행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사업계획  ○ 설치기간 : 2011. 4 ~ 6월중  ○ 촬영범위 : 설치장소로부터 50m내외 촬영하며 24시간 운영  ○ 운영관리 :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043-732-0182)  ○ 설치장소 :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 외 3개소 연번 학 교 명 설 치 예 정 지 비 고 1 증약초교 대정분교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일원   2 색동유치원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56-2번지 일원   3 개나리어린이집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 일원   4 청산어린이집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436-1번지 일원  
3. 공고방법    옥천군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oc.go.kr) 및 읍·면 공지사항
4. 공고기간 : 2011. 03. 08 ~  2010. 03. 27(20일간)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전화번호      나. CCTV설치 위치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 의견제출 및 문의 : 옥천군 자치행정과 지식정보팀(☎043-730-3195)     ·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우편번호: 373-809)     · FAX : 043-730-3115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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