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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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11-176호
2011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1년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8.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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