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 의견수렴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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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1 - 199호
옥천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 의견수렴 공고 옥천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관계 주민,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3. 9 ~ 3. 23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조서 참조 4. 의견제출자 범위 및 내용 가. 의견제출자 범위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세대주(19세 이상)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 - 옥천군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나. 의견제출 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1. 3. 9 ~ 2011. 3. 23 ○ 방 법 : 직접방문, 우편제출, fax ○ 장 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6. 도로명 변경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 1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33, fax 043-730-3670) ○ 옥천군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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