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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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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 종합민원과 작성일 : 2011-03-11 조회 : 334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11 - 199호  
         옥천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 의견수렴 공고  
옥천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관계 주민,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3. 9 ~ 3. 23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조서 참조
4. 의견제출자 범위 및 내용
 가. 의견제출자 범위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세대주(19세 이상)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
   - 옥천군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나. 의견제출 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1. 3. 9 ~ 2011. 3. 23
 ○ 방 법 : 직접방문, 우편제출, fax
 ○ 장 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6. 도로명 변경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 1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33,  fax 043-730-3670)
 ○ 옥천군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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