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 - 207호
201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옥천군에서는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실업자의 생계
보호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201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1. 3. 14 옥 천 군 수 1. 접수기간 : 2011. 03. 14(월) ~ 3. 18(금) 2. 모집인원 : 73명 정도(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사업시행 읍면 :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사업 미시행 읍면 :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신청인원, 사업비소요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3.접수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사업시행 읍·면) ※청년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읍·면 사업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주소지 읍면 신청·접수 대상사업 인원 추진부서 대상자 비고 (사업기간) 청년공공근로사업 18명 종합민원과외 11개 거주지 제한없음 2011. 4.11~6.30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10명 문화관광과 (장계관광지) 옥천읍, 안내면, 안남면 거주자 우선선발 2011. 4.11~6.30 국토공원화사업 10명 옥천읍 (산업팀) 옥천읍 거주자 2011. 4.11~6.30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사업 5명 동이면 (산업팀) 동이면 거주자 2011. 4.11~5.13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사업 5명 안남면 (산업팀) 안남면 거주자 2011. 4.11~5.13 환경정비사업 5명 안내면 (산업팀) 안내면 거주자 2011. 4.11~5.13 꽃길조성사업 10명 청성면 (산업팀) 청성면 거주자 2011. 4.11~5.13 국토공원화사업 10명 청산면 (산업팀) 청산면 거주자 2011. 4.11~5.13 4. 사업기간 : 2011. 4. 11 ~ 6. 30(단위사업별 상이)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 구직등록증(접수처에서 구직표 작성) ※ 가점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또는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6. 신청자격 가. 청년 공공근로사업(청년실업대책사업) ❍ 신청일 현재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실직자와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나. 일반 공공근로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연속 3단계 참여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 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공고일 현재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인 경우 사업 참여 불허(3회 이상 무단 결근자는 사업포기자로 조치) 7.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청년 공공근로 1일 38,000원, 일반 공공근로 1일 35,000원 ❍ 간식비 :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간식비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요일) 근무 원칙 ❍ 주5일(월~금요일), 1월간 모두 개근 시 주 1회 및 월1회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의무 가입 8. 기타사항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 및 군청 경제과 (☎730-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바로가기 |